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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원 아들 장용준 측 "합의했다, '아버지 국회의원' 말한적 없어"

장용준 변호인 "피해자와 합의, 경찰에 합의서 제출했다"

"음주운전은 인정, '대신 운전'한 사람은 아는 형"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사진=인디고뮤직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 측이 음주운전 사고 직후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했던 이는 아는 형이라고 전했다.

장씨의 변호인인 이상민 변호사는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의원실 관계자나 소속사 관계자, 다른 연예인은 아니다”라며 “의원실과는 무관하고,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의자(장용준)는 사고 이후 1~2시간 있다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고, 피해자한테도 당시 운전자라고 밝힌 부분이 있다”며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천만원을 주겠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또 “다른 가족이 사건에 개입된 것처럼 하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변호인이 위임받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19) 씨의 변호인인 이상민 변호사가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 이후 가족들의 영향력 행사 의혹에는 “피의자 이외에 다른 가족들의 힘이 작용하고,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사고 직후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뺑소니 혐의에는 “언론 보도상에는 지나친 것처럼 나오지만 영상에 나온 것은 일부분이어서 (뺑소니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장용준은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에는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장용준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에게 확인하자 장용준은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와 동승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장용준을 전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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