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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플랫폼 노동' 보호법안 통과…우버 등 타격

우버 운전자·음식배달원·경비 등

독립계약자로 고용 관행에 제동

계약직 근로자 100만여명 대상

초과근무수당·육아휴직 등 혜택

우버·리프트 같은 공유경제 종사자들도 노동법상 보호받는 종업원으로 인정하는 ‘어셈블리 빌 5(AB5)’ 법안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 상원을 통과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내년 1월1일 이 법안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 아웃소싱 업체 및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 약 100만명에게 노동법이 적용되면서 의료보조금, 유급 육아휴직, 초과근무수당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우버 등 해당 기업들에는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NYT에 따르면 우버·리프트 같은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의 운전자나 음식 배달원, 경비, 네일숍 직원, 건설 근로자 등은 그동안 독립계약자로 규정돼 노동법상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최저임금이나 실업보험 같은 기본적 보호장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AB5 법안은 기업이 노무를 제공받을 때 이른바 ‘ABC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종업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하는 사람이 △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자유롭고 △ 회사의 통상적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해야 하며 △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을 갖는 등 해당 사업에서 독립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경우에만 독립계약자로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NYT는 이 법안을 “공유경제를 새롭게 만들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인 뉴욕·워싱턴·오리건 등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이 발효되면 우버·리프트 등 플랫폼 경제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독립계약자 운전자들의 값싼 인건비에 의존해 사업을 확장해온 이들 업체는 AB5 법안이 자신들의 사업을 붕괴시킬 것으로 우려하면서 법안 통과에 실망을 표시했다.

로레나 곤잘레스(샌디에이고·민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앞서 하원과 상원 공공고용 및 은퇴위원회, 세출위원회에서 잇달아 통과됐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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