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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연구소기업 우대보증

보증한도 최대 20억원

부산의 기술보증기금 본사 전경. /서울경제DB




연구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한도가 기술 수준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확대된다. 연구소기업의 보증비율도 최대 100%로 상향 조정되고 보증료는 최대 0.5%포인트 감면된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소기업 특화 보증 프로그램인 ‘연구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신설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공공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10~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한 기업이다. 지난 2016년 339개사이던 연구소기업은 △2017년 520개 △2018년 704개 △2019년(상반기 기준) 798개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09%, 고용인원 증가율도 136.6%로 성과도 좋다.



기보는 올 하반기 15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매년 35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기보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공공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보는 이번 우대보증이 연구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관련 기업 설립 및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연구소 기업이 보유한 공공기술이 우수한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대보증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원규모도 계속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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