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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3분의 1로 ↓





폐에 신경원성 종양이 의심되는 결절이 있어 G종합병원에 입원한 38세 P씨(여)는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70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흉부(조영제) MRI 금액(42만원)의 본인부담률 50% 수준인 2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오는 11월부터 심장 등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을 하는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부위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등 나머지 질환을 가진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오는 11월 1일부터 암 질환 등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후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늘렸다.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률을 80% 높이는 구조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골반 조영제 MRI를 찍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에 이어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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