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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안찍어도 치매보험금 받는다

금감원, 진단기준 개선안 마련





앞으로 치매 보험 가입자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도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경증치매는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 보험금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금융감독당국이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본지 6월24일자 10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치매 진단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보험사들에 보험약관 변경을 권고하고 오는 10월부터 변경된 약관으로 치매 보험 상품을 팔도록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뇌영상 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도 다른 검사와 전문가 진단에 따른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게 규정했다. 현재는 치매 진단 시 뇌영상 검사 등 특정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돼야 하는지가 불명확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다만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험금 청구의 토대가 된 전문의 검사 결과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특정 치매 질병 코드’에 해당하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 기간 처방받는 등’의 추가 조항도 약관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새 약관이 반영된 치매 보험은 10월부터 판매된다. 금감원은 기존에 가입한 377만건의 치매 보험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바뀐 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치매 보험금 지급조건을 ‘보험계약안내장’을 통해 기존 계약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험협회 ‘상품공시 시행세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존 치매 보험의 약관을 바꾸려는 행정지도가 강제력이 없어 보험사들이 반발할 경우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처럼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행정지도에는 강제력은 없지만 이번 개선안은 업계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인 만큼 소송까지 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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