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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습기 살균제 3등급 피해자에게도 배상 판결…옥시에 첫 승소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3등급 피해자가 옥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가습기 살균제 3등급 피해자와 관련, 옥시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민사7부(이원근 부장판사)는 24일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피고들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원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해 2010년 5월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그러나 김씨는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3등급으로 판정됐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원인들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에서 1∼2등급과 달리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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