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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쏙'...모바일 운전면허증 나온다

규제 샌드박스 10건 지정

外人관광객 입국전 환전 신청

국내 ATM서 원화 출금 가능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증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은 해외에서 미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선불형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국내 입국해 자동현금출금기(ATM)에서 간편하게 원화로 출금 가능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 종로 중앙우체국에서 ‘제 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지정 신청안건을 심의 결과 11건의 안건 중 10건을 임시허가나 실증 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중 임시허가를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LGU+)가 함께 신청한 사업이다. 이용자가 대형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신청하면 실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낼 수 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서비스 상용화에 제약이 있었다. 심의위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추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내어줌으로서 근거 법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를 풀어줬다. 이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면허증 재발급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 방문하는 해외관광객이 일정 한도내에서 ATM에서 환전대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한 캐시멜로의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도 이날 심의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관광객은 국내 입국전 앱으로 환금이나 송금을 신청하면 된다. 돈을 국내에서 찾을때는 여권번호 등의 본인 인증코드를 ATM에 입력하면 된다. 대금지급한도는 1회당 100만원이며 하루에 최대 3,000달러까지 찾을 수 있다. 주간으로는 1,500만원으로 한도가 설정된다. 그 이외에는 소액송금업자 한도 기준을 적용받는다.

무선통신분야 기업 이노넷이 신청한 ‘TV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는 이날 심의에서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노넷은 유람선인 청풍호와 관광 모노레일에 한정해 출력 1W이하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를 유람선과 모노레일 내 화상 및 폐쇄회로TV(CCTV)카메라와 연계시 실시간 재난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5차 심의에서 사실상 특례 적용이 예고됐던 4건의 ‘택시 앱 미터기’ (티머니, 리라소프트, SKT,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도 이날 심의를 통과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한결네트웍스가 신청한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도 심의를 통과해 특례혜택을 얻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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