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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성수 '역점 법안' 신정법, 이번에도 국회 못넘나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 전수조사]

일부 의원 반대의사 뚜렷

총선 전 통과 가능성 낮아





4차 산업혁명의 ‘쌀’ 격인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인데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안소위는 보통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이기 때문에 한 명의 위원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된다. 전 세계 데이터산업 경쟁에서 한국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경제가 정무위 법안1소위 소속 위원 11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 의원은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누구의 정보인지 알아볼 수 없게 한다고 하지만 정보 몇 개를 수집하면 결국 개인정보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건강 등 민감 정보도 유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데이터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등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가명정보 활용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쟁점 사안이 몇 개 있을 수 있다”며 “추후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보류했고 같은 당의 김성원 의원 역시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태를 막을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금융위원회도 제대로 된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소위원장,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 정재호·최운열 의원은 찬성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과 정태옥 의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 의원이 앞으로 유연한 입장을 나타내거나 법안소위가 관례를 깨고 다수결로 안건을 처리해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라는 산이 남아 있다. 국회의 관심이 온통 조국 법무부 장관에 쏠려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견 대립이 첨예한 신정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상업 목적의 통계 분석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 강화 조항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11월,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2016년 6월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현장 방문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꼽았고 실제 내부 회의에서도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좌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계와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 ‘가능성’만 있어도 모두 규제 대상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등 주요국은 익명처리된 비식별정보는 모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감한 정보가 아니면 정보를 활용하고 사후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사전동의가 필수”라며 “법안을 통과시키고 악용 사례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도 늦지 않다”고 제언했다. 은행연합회 등 8개 금융기관도 지난달 공동성명을 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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