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리 아키라 집권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특히 M&A를 가장 유력한 세금감면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검토를 거친 후 내년 세제개편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리 회장은 또 “일본 기업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사외의 힘을 끌어들여 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혁신의식이 약한 대기업이 제2의 창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투자 관련 세금감면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와 소프트웨어 등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이 주대상이었다.
■‘당근 조치’ 이유는
5,149조 달하는 사내유보금
稅감면 확대로 사용 활성화
소비세율 인상 대비 분석도
아베 신조 정부가 M&A에 대한 세금감면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막대한 일본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지난해 기준 일본 기업의 내부유보금은 463조엔(약 5,149조원)으로 7년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아마리 회장은 “내부 유보금이 쌓인 기업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러한 이유로 미국 기업 대비 일본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낮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기업 내부유보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급여를 전년 비 3% 올리면 15%를 법인세에서 감면하고 연구개발(R&D)이나 공동연구에 투자한 비용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큰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세율 인상의 여파에 따른 경기위축 우려를 줄이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마리 회장은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세제와 예산도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경감 세율 도입을 포함한 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M&A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로 촉발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투자가 제2의 창업이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내수와 기업투자 위축 등을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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