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와 관세법인 화우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관세법 및 수출입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3개 법인은 관세법에 대한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서 직면하는 제반 법률 문제의 해결과 업무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업무수행이 필요할 경우 각 법인에 소속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키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공인획득 자문, 종합심사 대응업무,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부 등이다.
전오영 화우 대표변호사는 “조세나 관세를 포함한 모든 법률 분야에서 개인이나 개별 법인의 전문성만으로는 고객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각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융합해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