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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이의경 식약처장 등 11명 고발

식약처 오송 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안전성 검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경 식약처장 외 11명에 대해 고발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고발인 강윤희 심사관을 대리해 4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에서 식약처장 외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오킴스는 식약처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는 정부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등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만 전현직 식약처장을 비롯해 의약품안전국장, 의료기기안전국장, 임상제도과장,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의약품심사부장, 종양약품과장 등 식약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장 외 전현직 공무원 11명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제약사로부터 받은 의약품 안전성 최신보고 자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아 시판중인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방기했고,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 제품의 희귀암 발병 위험성을 알고도 해당 의료기기를 추적관리 하지 않고 수년간 환자들에게 위험성 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오킴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장을 비롯한 식약처 내 주요 고위공직자 그 누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은 국가기관인 식약처의 허가 사실 외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정보를 알 방법이 없는데 식약처장과 고위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킴스는 이어 “식약처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심각한 직무유기행위를 용기 있게 지적한 내부 직원을 부당하게 징계하며 입막음하려 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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