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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투자자 보호"…은성수, 규제강화로 입장 선회

조국·DLF에 라임사태 겹쳐

"시장 불안요인 없도록 대응"

다급해진 라임자산운용은

"금주 펀드상환 계획서 송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DLF 관련 대응방향 등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개인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조국 펀드’에다 1조1,000억원에 달하는 펀드 환매 중단을 결정한 라임자산운용 사태까지 겹치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라임은 이례적으로 이번주에 투자자에게 상환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5·10면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사청문회 등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소신이라고 했지만 여러 악재가 반복돼 저의 소신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 관련 개인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라는) 제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라임 환매 연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판매·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자 라임은 이번주 내 투자자 등에게 상환계획서를 송부할 방침이다. 헤지펀드가 상환계획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며, 라임이 펀드 만기 이전에 상환계획서를 전달하는 것은 처음이다.



계획서에는 일단 ‘플루토 FI D-1호’에 대한 유동화·만기상환·조기상환 등 3개 방법이 담긴다. 여러 펀드가 재간접 형태로 담겨 있는 플루토 FI D-1호의 규모는 9,000억원이다. 국내외 기관에 편입된 펀드의 자산을 되팔거나 유동화해 현금을 확보한 뒤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환매가 중단된 ‘테티스 2호’는 뾰족한 대책을 찾기 힘들다. 2,000억원 규모의 이 펀드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에 집중 투자해왔다. 주로 1년인 만기 내 전환가격 대비 주가가 오르면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지만 하락을 이어가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태규·김기정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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