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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기’ 범죄 판치는데 가중처벌 조항 없어··“김상희 의원, 法 개정할 것”





불법 의료기기 범죄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범죄 항목에서 빗겨나 가중처벌 적용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상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기법 위반 건수는 총 1,694건으로 이 가운데의료기기 불법개조는 131건(7.7%), 무허가 의료기기 적발은 236건(14%)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법개조·무허가 의료기기 적발 건수와 비율은 2015년 362건 중 75건(20.7%)에서 2019년 6월 기준 113건 중 43건(38%)으로 갈수록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는 보건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상희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불법 의료행위, 불량 식품·의약품 및 유독물의 제조 등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른 행정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최고 형벌은 ‘징역 4년 및 벌금 2,000만원’으로 불법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규모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강남 투명치과는 약 6만6,300명의 환자에게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로 치아를 교정하여 집단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장에게 사기,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현재까지 무허가 의료기기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 원장 역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비방다이어트한약’ 혼합 판매로 적발된 한약업자 A씨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66억원, 가짜 비누 제조·판매한 B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8천만원을 처벌 받는 등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부터 2018년까지 총 44건의 보건의료 범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안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기의 유통과 사용 또한 크게 증가하면서 의료기기 관련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 및 유통판매, 개조 등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건범죄 가중처벌 조항에 의료기기가 빠져 있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 규모에 맞는 벌금형 등 가중 처벌하여 불법 의료기기와 관련한 범죄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현재 개정안 발의를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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