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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에 삼성전자도 디지털세 대상?

OECD, 美 IT 기업 반발에

제조업까지 확대적용 논의

내년 1월 최종결론 내릴 듯

중국 상하이에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모바일 플래그십 스토어. /사진제공=삼성전자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稅)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제조업종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디지털세는 넷플릭스나 구글처럼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인터넷 기반 글로벌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지칭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시장 소재지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합접근법’을 제안했다. 통합접근법은 다국적 IT기업은 물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까지도 디지털세 적용 범위로 보고 있다. 휴대전화,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 기업이라도 전 세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을 올릴 경우 과세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도 원칙적으로는 소비자 대상 사업”이라며 “각론이 나와야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지를 알 수 있지만,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접근법의 기본 취지는 법인 소재지와는 무관하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사가 미국에 있는 A 기업이 따로 자회사를 두지 않은 대만에서 영업 활동을 통해 막대한 매출을 거두고 있다면 대만에 일부 과세권을 넘겨준다는 취지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면 현재 한국이 과세하지 못하는 구글 앱스토어도 이익의 일부를 한국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 규모는 기업의 초과이익과 마케팅·판매 기본활동, 추가 활동 등에 따라 산출한다.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가운데 통상 이익을 뺀 초과이익을 산출하고 이를 국가별 매출 규모에 따라 나눠 각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디지털세 원칙으로 글로벌 최저한세가 논의되고 있다. 최저 세율을 정해두고 해외 자회사가 거주지국에서 적용한 세율이 이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이만큼을 모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한다는 개념이다.

정부는 디지털세가 추후 국내 기업은 물론 법인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올해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앞서 2015년 디지털세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참여해 온 우리나라는 명백한 제조업의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21∼22일 프랑스 파리에서 통합접근법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12월 13일에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논의된다. 최종 결론은 내년 1월 29∼30일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 총회에서 발표된다. 이후 2020년 말까지 각론을 포함한 합의문을 내놓고 이후 규범화 작업에 들어가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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