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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측, '당선무효형 처벌 규정' 헌법소원 제기 (속보)

여당 경기도 지역위원장과 당원들 31일 기자회견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일부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에서 인용된 처벌 규정에 대한 법리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으로, 이들은 3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은 이날 자신과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이철휘 포천지역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선출직 박탈, 피선거권이 제한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선거법 제250조 1항)’ 조항과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형사소송법 제383조)’ 조항에 대한 내용이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행위자가 포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 상고이유 규정을 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상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선거법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선출직 박탈,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도 피고인이 양형을 다투는 상고가 불가능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게 헌법소원 심판 청구이유다.

앞서 지난 9월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이상훈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유력 법조인들로 구성된 변호인단과 함께 상고심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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