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52)씨가 6시간가량 구속 심문을 받고 대기 상태로 들어갔다. 심문을 끝낸 조씨는 “몸이 많이 아프다”며 건강 문제를 강조했다.
조씨는 31일 오전10시1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목에 보호대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나타난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심문은 오전 10시30분부터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심사는 오후 3시45분쯤 조씨가 건강문제를 호소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조씨는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시작 6시간 정도 지난 오후 4시40분께 법정을 나온 조씨는 “법정에서 어떻게 혐의를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답했다. 다만 “건강 문제 위주로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혐의 소명을 충분히 했느냐”는 질문에는 “조금 한 편”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추가한) 강제집행 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물음에는 “혐의에 대해 조금씩 조금씩 다 했다”며 “내가 오늘 몸이 안 좋다”고 강조했다. 심문을 마친 조씨는 대기 장소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사 자체가 허위였다는 의혹도 있다.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여기에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범인 도피 혐의를 추가해 지난 29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웅동학원 허위 소송 과정에서 100억원대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지 않기 위해 빼돌린 혐의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에 관여한 공범들을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 등이다.
조씨가 구속 심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조씨는 지난 10월7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 심사 연기 신청을 냈다가 이튿날 부산의 한 병원에서 검찰에 강제구인을 당했다. 조씨는 구인 과정에서 심문을 포기했지만 명재권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조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나올 예정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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