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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국 근로시간 위반 벌칙, 선진국보다 엄격...경영 부담”

<‘30-50클럽' 국가들 조사>

탄력근로 최대 단위시간 짧고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도 엄격







한국의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강도가 주요 선진국보다 세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이른바 ‘30-50클럽’ 국가들의 근로시간 위반 벌칙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벌칙 수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관련 벌칙을 벌금형 위주로 부과하고 징역형을 유지하더라도 상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30-50클럽’ 국가 중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 벌칙 규정이 없고 독일은 최대 1만5,000유로(약 1,9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독일은 고의 위반의 경우나 의식적으로 반복한 경우 최대 1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프랑스는 등급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데, 4등급의 경우 위반근로자 1명당 750유로(약 97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약 323만원) 이하 벌금을, 이탈리아는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1만유로(약 1,289만원)의 벌금을, 영국은 즉결심판 또는 재판을 통해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위반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탄력근로 최대단위 기간도 선진국들보다 짧았다. 한국은 3개월에 불과한 데 반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최대 단위 기간이 1년 수준이며 미국은 26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수준도 높았다. 한국은 사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한편 프랑스는 근로자 1명당 1,500유로(약 1,9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1년 내 재적발 시 최대 3,000유로(약 387만원)를 부과한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 위반 시 50만엔(약 538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한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규모는 올해 25.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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