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하도급 실태 조사를 전면 개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아닌 협력기업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기업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또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배상도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
이날 주요 건의 내용에는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건설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자동차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소프트웨어(SW)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 사각지대 해소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하도급 실태조사와 관련, 협력 중소기업의 실명으로 조사가 이뤄져 부당한 대금 지급 실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대신 대기업을 직접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불공정 거래 관행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만큼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발굴된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법 집행만으로는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과의 협상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 2월에는 지자체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 기회를 확대했다”며 “분쟁발생 이전 단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대금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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