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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美서 뇌물죄 벌금 7,500만달러 물고 기소 모면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인 ‘에지나 FPSO.’/사진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010140)이 뇌물죄 벌금 7,500만달러를 물기로 하는 대신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를 모면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州)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너선 로벨 검사는 이날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의 미국 내 직원들이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뇌물을 주려고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시추선은 브라질 석유 공기업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로벨 검사는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벌금의 절반을 미 재무부에, 나머지 절반을 브라질 정부에 각각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브라질 정부에 벌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 정부에 전액 귀속된다. 브라질 정부는 자체적으로 삼성중공업과 합의 조건을 협상 중이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페트로브라스의 미국법인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인도계약의 중개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결과 페트로브라스가 비싼 값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영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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