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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의자 84%가 남성…대부분 "일방적으로 때렸다"

여정硏·대검 가정폭력 상해사건 분석연구 발표

지난해 10월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국가의 가정폭력 대응 강력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가정폭력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남성이(83.8%) 파트너인(79.1%) 여성을(78.5%) 일방적으로 때렸다(83.6%).”

2017·2018년 각 9~11월 검찰 처분 가정폭력 상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가장 보편적인 사건 형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과 대검찰청(검찰총장 윤석열)은 25일 검찰의 상해 관련 가정폭력 범죄 처분실태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및 성별로 재구성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의자의 성별은 남성이 83.8%, 여성 16.2%로 나타난 반면 피해자는 여성이 78.5%로 가정폭력 사건의 대다수는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가하는 폭력의 형태로 행해졌다. 일반 친족 간이 아닌 파트너 사이의 폭력이 대부분(79.1%)이었다.

특히 피의자가 남성인 경우 83.6%가 ‘일방적인 폭력’의 형태였다. 14.6%가 쌍방폭력인데 그 중에서도 남성이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경우가 9.6%로 더 많았다. 반면 피의자가 여성인 경우 쌍방폭력인 경우가 51.0%였고, 선행 폭행(15.4%)보다 쌍방 대항폭행(35.5%)이 2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



범행 동기로는 생활양식·가치관 관련 동기가 절반 이상(52.2%)이었고, 동거의무 관련(17.8%), 경제·부양 문제 관련(10.6%) 등 사유가 뒤를 따랐다.

가정폭력 상해 사건 처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42.4%)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30.1%에 불과했다. 다만, 기소율은 2015년(22.5%)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불기소율은 같은 기간 33.0%에서 22.4%로 낮아졌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 등을 이유로 불처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형사사건으로 분류돼 기소되어도 약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해 사건 처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였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74.3%가 기소됐으나, 밝힌 경우에는 62.6%가 불기소됐다.

연구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분 종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고려 비중을 낮추고, 상습성·흉기 사용 여부 등 사안의 중함에 따른 적절한 처분 기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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