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법무부 이민자사회통합운영센터 기관인 ‘평화다문화센터’와 협력해 도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건설공사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어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된다. 도는 오는 16일까지 지하철 건설공사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개별 수강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국어 능력 사전 테스트 후 개인별 한국어 능력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약 6개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공사’ 외국인 노동자 16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 143명(86.1%)이 한국어 공부 필요성을 느꼈으며 137명(82.5%)이 한국어 강좌 수강 희망을 원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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