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자신들이 퀄컴에 내린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냈다. 공정위 처분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기는 했지만 제재의 핵심이 된 퀄컴의 불공정 행위 대부분을 재판부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인 과징금 액수 1조300억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선방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공정위가 문제 삼았던 퀄컴의 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 그중 핵심은 퀄컴이 자신들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SEP)를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퀄컴의 이 같은 행위가 모뎀 칩셋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표준필수특허는 휴대폰 제조에 필수적인 특허인데 일반특허와 달리 쓰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른바 ‘프랜드(FRAND) 확약’이다. 퀄컴도 프랜드 확약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퀄컴이 프랜드 확약을 인지하고 있었고 내부 문서를 통해서도 경쟁제한 의도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통신용 반도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퀄컴이 이러한 지배력을 등에 업고 휴대폰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야 칩셋을 공급할 수 있다’며 강제한 점도 공정위 제재 대상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불이익을 강제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삼성과 LG·소니·화웨이 등이 강제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다. 재판부는 “퀄컴이 자사 모뎀 칩셋을 판매하면 여기에 자신들의 특허권이 쓰이는 것(소진)이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퀄컴이 아닌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경쟁 제한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여타 특허에 대해 제재한 공정위 판단은 잘못”
다만 퀄컴이 표준필수특허뿐 아니라 비(非)표준필수특허까지 끼워 넣어 라이선스 계약을 맺도록 한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 판단은 위법하다고 결론 냈다. 퀄컴은 자신들의 특허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 라이선스를 휴대폰 제조사에 주고 그 대가로 휴대폰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 형태로 떼어갔다. 공정위는 이 역시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휴대폰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표준필수특허나 특정 특허에 한정된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휴대폰 제조사에도 이익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조사에 불이익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로열티에 대해서도 “요율이 합리적 수준을 초과해 과다하다고 볼 정도라는 점을 공정위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프랜드 확약 위반과 라이선스 계약 강요 등 두 가지 행위만으로도 과징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과징금액 1조300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윗 공정위, 골리앗과 싸움서 勝
공정위와 퀄컴 간 1조원대 과징금을 놓고 벌인 법정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불렸다. 공정위가 인적·물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이다. 재판에 대응한 공정위 송무 담당 인력은 4~5명에 불과하다. 소송 대응 등 법률비용으로 쓸 수 있는 소송 수행비용 예산도 34억원(2019년 기준)에 그친다.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6명, 특허 전문 개인 변호사 1명 등 총 7명이 공정위를 법률 대리했다. 이에 맞선 퀄컴은 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20여명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겉으로만 봐서는 공정위에 쉽지 않은 게임”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기록만 7만4,810쪽에 달했고 3년여에 걸쳐 17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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