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유아용 교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유아용 교구 3만여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 38개 쇼핑몰에서 1,137건(URL 기준)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674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422건)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41건) 등이 있다.
특허청은 적발된 1,137건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중지 등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관련 리플릿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징역 3년이하·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로, 생산자·판매자들은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권리명칭·번호·기간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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