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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인가 절차·요건 두루뭉술…노사합의만으로 돼야"

중소기업계 "인가 판단 공무원에 휘둘릴 것"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둔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서 직원들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중소기업계는 11일 정부의 주당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에 대해 “한숨 돌리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의 경우 “사전 인가인지 사후 인가인지가 불명확하고 판단도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내놓았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점과 계도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에 대해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업무량이 급증할 때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언제 고용부에 인가받으라는 것인지 어떻게 인가를 해주겠다는 건지 모든 것이 불명확하다”며 “영세 업체는 노무 인력이 부족해서 노사가 합의하면 인가를 사전에 받든 아니든 다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할 가능성이 농후한 거 같다”고 꼬집었다.



근로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궁극적 해결 방안으로서 국회의 입법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한 인쇄업체 CEO는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도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건강권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월 100시간, 연 720시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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