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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운행제한' 적발 37%는 상습 체납차량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단속 결과

이미 과태료 받거나 지방세 체납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에서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번호판 영치대상 및 지방세 체납차량 대수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녹색교통지역’의 단속에 걸린 차량 중 37%는 이미 과태료를 부과 받았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차피 법에 걸린 거 또 단속 대상이 돼도 상관 없다’며 신경 쓰지 않은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녹색교통지역에서 단속된 서울시 등록차량 620대 중 230대(37%)는 과태료가 이미 부과돼 번호판 영치대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차량이라고 22일 발표했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 사대문 안 종로구·중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정책이다. 휴일과 상관 없이 매일 오전 6시~저녁 9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230대 중 사흘 이상 연속 단속된 차량은 29대였으며 압류 건수가 50건 이상인 차량도 6대나 됐다. 서울시는 “어차피 단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할 생각이 없는 차량이다 보니 단속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의적인 상습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가 체납돼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에서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압류된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할 계획이다. 실제로 단속 개시 이후 보름 동안 거의 매일 단속됐던 특정 차량의 경우 지난 19일 중구 퇴계로 14길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한편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첫날인 지난 1일 과태료 부과 대수는 416대였지만 지난 16일 기준으로 198대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시민들의 협조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자평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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