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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출산·육아휴직 공무원 인사 우대

울산시는 출산과 육아휴직 직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를 한다.

울산시와 울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울산시는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우’(상위 60% 이내)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기로 정했다. 그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을 최하순위에 평정해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겪는 문제를 없앴다. 이는 전국 최초 시행이다. 또한 평정대상기간 중 자녀 출산(입양) 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을 부여한다. 첫째 자녀 0.5점, 둘째 자녀 1.0점, 셋째 자녀 1.5점, 넷째 자녀 2.0점을 부여한다. 울산시가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0.3점의 실적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또한, 타 시·도가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을 부여하지만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첫째 자녀부터 실적가산점을 부여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울산시는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둘 이상의 경우 6일)을 부여하는 보육휴가를 신설한다.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10일간의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가를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저축해 장기휴가가 가능한 연가저축제 도입과 자녀돌봄 휴가,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을 확대해 출산과 육아제도를 보완 확대한다.



울산시는 또 육아휴직 기간이 경과했으나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 주 30시간 이상의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확대한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는 민원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운영했으나, 부서당 1명으로 확대해 많은 직원이 부담을 갖지 않고 사용하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나 육아휴직하는 직원의 업무를 부서의 다른 직원들이 분담하기로 시 공무원노조와 협약을 했다”며 “시뿐만이 아니라 구·군에도 전파해 공직사회가 양성평등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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