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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만 9번, 檢 원세훈에 '징역 15년·추징금 198억원' 구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재임시절 각종 정치공작과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의 재수사를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10년과 198억3천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5천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과정에서 재수사를 받았다. 이미 기소된 국정원 댓글공작을 넘어 민간인까지 포함된 ‘댓글 부대’ 운영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댓글 조작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을 뒷조사하도록 시키고 심지어 개인적인 일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까지 확인했다.



그는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로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부터 지난해 12월 31일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1년간 총 9차례 기소됐다.

이 외에도 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배우 문성근, 권양숙 여사 등 민간인까지 무차별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권에 비판적인 연예인 명단을 만든 ‘블랙리스트’와 입맛에 맞지 않는 일부 기자와 PD를 방송에서 배재해 ‘방송장악’을 기도한 의혹,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공작,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은 이념이 다르다고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그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일부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사리사욕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상명하복 질서를 이용해 다수의 부하를 범죄자로 만들었으나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9차례 기소된 원 전 원장은 2년간 서울중앙지법의 4개 재판부에서 나뉘어 재판을 받았다. 앞서 수사·재판이 진행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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