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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기승부리는 몸캠·메신저피싱 범죄

경찰, 6개월 특별단속 기간 908명 검거

사이버금융·해킹 사범 1년 새 62.2%↑

“SNS로 급전요구 시 송금 전 통화해야”

사진=이미지투데이




#사기범 A는 여성으로 가장해 직장인 남성 B에게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했다. B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심은 A는 피해 남성의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갑자기 돌변해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녹화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가 같은 수법으로 657명으로부터 뜯어낸 돈은 무려 32억원. 또 다른 ‘몸캠피싱’의 상대를 물색하던 A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사이버금융 범죄·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를 특별 단속한 결과 2,339건을 적발해 2,632명을 검거하고 이중 7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53.4%, 검거 인원은 62.2%, 구속 인원은 57.1%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금융이 1,972명(구속 70명), 정보통신망침해형 660명(구속 7명)이다. 사이버금융 범죄에서는 메신저 피싱이 35%(682명), 몸캠 피싱이 11%(226명)로 전체 검거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메신저 피싱의 대표적 수법은 인터넷 주소록이나 휴대폰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지인을 가장해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서는 해킹으로 검거된 인원이 50%(322명)로 가장 많았다. 검거된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6.5%(945명)로 가장 많고 30대 24.4%(630명), 40대 18.2%(470명)가 그 뒤를 이었다.

앞으로 경찰은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메신저로 송금을 요청받았을 때 상대방과 통화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고, 각종 사이트와 메신저 계정의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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