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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 간편 확인

세대주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령시...본인인증 뒤 상시 확인

/이미지투데이




내년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기관이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까지 확대되고 성희롱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된다.

30일 여성가족부는 ‘2020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이런 내용의 성범죄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를 둔 세대주는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거주 중인 읍면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수신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후에는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 아동청소년 보호기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기존대로 우편고지를 실시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추가된다.

이밖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며 국비 1억800만원이 투입된다. 센터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처리의 절차와 지원내용 등 종합상담, 현장자문 지원, 사건종료 후 사후관리 점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피해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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