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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범죄자 동의 없이는 DNA 채취 못한다

헌재 위헌 판결로 ‘DNA 채취법’ 효력종료

대체법안 발의됐지만 정쟁에 발목 잡혀

강력범죄자 채취 영장 발부 불가능해져

경찰 미제사건 수사 차질 불가피 우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밝혀낸 일등공신인 ‘범죄자 유전자(DNA) 채취법안’이 2019년을 끝으로 수명을 다했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DNA 채취법의 대체입법이 국회의 여야 대치국면으로 인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장 1월1일부터 범죄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DNA를 채취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DNA 정보를 활용해 미제사건 용의자를 찾아냈던 경찰로서는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가 경찰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범죄자의 DNA와 일치하는 경우는 연간 약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사건 피의자의 DNA를 채취·보관하는 시스템 덕분에 매년 진범 1,000여명의 실체가 밝혀지는 셈이다. 33년간 베일에 싸여 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이춘재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도 범죄자의 DNA 정보를 모아 관리해온 DB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밖에 16년 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과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16건의 연쇄절도사건 등 2019년 해결한 여러 미제사건들도 범죄자 DNA 대조 분석을 통해 진범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범죄자 DNA 채취의 법적 근거가 돼온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나 불복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2018년 말 효력을 다하게 됐다.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는 헌재의 지적을 반영한 대체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장담했지만 여야 대치 정국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죄자 DNA 채취법 등을 예로 들면서 “새해부터 시행돼야 할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으나 선거법 등 표결을 둘러싼 여야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별무소용이었다.

결국 법안처리가 해를 넘기면서 2020년 1월부터 당사자 동의 없이는 DNA를 채취할 수 없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영장 발부를 통해 DNA를 채취할 수 있다고 고지하면 대부분 채취에 동의해왔지만 이제 영장 발부의 근거가 사라지면서 DNA 채취를 거부하는 피의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력사건 피의자들의 DNA 채취가 줄어들면 경찰의 미제사건 수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김현수 경찰청 과학수사기법계장은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장기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사건 피의자의 DNA 채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0월까지 구속피의자의 DNA 정보 수록건수는 총 4,279명으로 집계됐다. 절도·강도(988명)와 폭력(968명) 범죄 피의자가 가장 많았고 마약(750명)과 성폭력(432명), 강간·추행(375명)이 뒤를 이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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