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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두차례 ‘헌법불합치’로 구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진 근로자가 유족의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11월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개정되기 이전과 이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2016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후 산재보험법은 개정돼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부칙에는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헌재는 지난해 9월 다시 한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A씨가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개정된 산재보험법을 A씨의 사례에 소급 적용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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