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식품부(검역본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10월 16일부터부터 12월 24일까지 외국식료품을 판매하는 업소 1,561곳을 점검한 결과 31곳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를 막기 위해 이뤄진 점검으로, 불법 돈육가공품은 적발되지 않았다. 점검대상은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300㎡ 미만 소규모 업체다.
구체적으로 우유·요구르트·과자·소스·향신료 등의 식료품을 신고 없이 들여와 판매한 업체 14곳이 적발됐다. 공병상회(강원 원주), 동두천주류매장(경기 동두천), 신중국식품(경기 안산), 월드푸드(전북 전주)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들을 경찰에 고발해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신고하지 않은 식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해 판매한 곳도 17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신규 업소 모니터링 등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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