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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거역자’ 윤석열 감찰하나…징계 청구하면 초유

[추미애, 檢 전방위 압박]

"命 거역" 검찰청법 카드 만지작

秋, 감찰 지시땐 역대 두번째

黨政靑 협공 '자진사퇴' 몰아가

징계 청구 초유사태 빚어질수도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지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만약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가 떨어진다면 이는 역대 두 번째다. 윤 총장은 감찰이 시작된다 해도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지도 주목된다.

1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 8일 “윤 총장에게 법무부로 와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 윤 총장이 “사전에 인사안을 보지 않은 채 대면해 의견을 낼 수 없다”며 맞부딪친 데 대한 것이다. 결국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지도, 의견을 받지도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재가받았다.

이 대표의 발언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이 항명한 것’이라는 여권의 프레임을 계속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이로부터 몇 시간 후 국무총리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 장관과의 통화에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부처 장관과 주요 사안과 관련해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추 장관이 조만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감찰 사유로는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법무장관이 윤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들려달라 했는데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유력하다. 검찰청법 제34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감찰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이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 이후 두 번째다. 2013년 9월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황 장관은 감찰관에게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채 전 총장은 이 지시가 공개된 지 1시간 후 전격 사퇴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윤 총장을 ‘불신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 당정청의 협공을 보노라면 ‘자진 사퇴’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총장이 감찰이 진행돼도 물러나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라는 강수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징계 사유로는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등이 있다. 전날 오후9시께 한 언론의 카메라에 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 문자로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 포착되기도 했다.

추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한 윤 총장 감찰·징계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에서는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사전에 보여주고 의견을 받는 관례를 추 장관이 어긴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또한 검찰청법 제34조에 대해서도 장관이 인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총장이 덮어놓고 복종해야 한다기보다는 장관과 총장의 ‘협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의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청와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조권형·하정연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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