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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표결·패스트트랙 처리…이낙연 운명도 달렸다

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처리 총력

한국당 "丁임명안 멋대로 처리 안돼"

李, 임명안 처리땐 곧장 사퇴할듯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같은 날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운명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종료 여부가 사실상 이날 모두 결정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 관계자는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연대를 통해 임명동의안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등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한국당과는 합의를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7∼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임명동의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바로 부의할 수 있다.

한국당은 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표결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위원회 구성도 거부한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자기 멋대로 처리하겠다 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4+1(156석) 만으로 재적의원 과반인 의결정족수(현 의석수 기준 148석)를 충족할 수 있지만 변수는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민주당도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일부 의원이 삼권분립 및 선거중립 훼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아닌 ‘재적 과반 찬성’이라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무기명 투표 방식이라는 점도 우려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총리는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날 곧바로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는 여야가 여전히 대치 중이다. 최근 청와대가 단행한 대검찰청 주요 간부 인사, 청와대의 검찰 압수수색 거부 등을 놓고 대립각은 더욱 첨예해진 상태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고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재개하게 되면 민주당은 13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를 당일로 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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