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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청원 공문' 놓고 소동...인권단체 "인권위 독립성 침해"

靑은 보냈다는데 인권위는 '반송'

靑 "실수로 보낸 공문 폐기요청한 것"

인권 단체 "靑 지시로 보이게 조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청와대가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전달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3일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가 다음날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히면서 진실게임이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독립기관인 인권위에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가 발을 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이와 관련해 “실수로 잘 못 보내진 공문이 있어서 그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요청 한 것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7일 청와대는 인권위에 국민청원과 관련해 문의하는 공문을 보내고 8일 회신을 받아 9일 답변을 작성했다. 하지만 당일 또 다른 공문이 실수로 인권위에 발송돼 청와대가 이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폐기된 공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는 함구했으나, 공문에는 ‘이첩’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인권위에 보낸 최초의 공문은 남아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인 셈인데 ‘청와대의 월권’ 이라는 지적이 이날 인권단체에서도 제기됐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했는데 이번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면서 단순 ‘전달’이 아닌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밝힌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청와대와 인권위가 이를 단순 해프닝으로 처리하려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홍우·손구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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