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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등장한 '교복 유권자'…선거교육 어떻게 되나?

4월 총선 만 18세 고등학생 3학년 14만명 참여 예정

모의선거 무산 위기에 선거교육 첫 단추부터 잘못 매

선거교육-학교 정치화 막는 방안 마련 시급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고등학생들이 4월 총선에서 첫 투표를 하는 가운데 청소년 선거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계획한 모의선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반대로 삐걱거리는 등 교육당국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5일에 열리는 총선에서는 고3 학생 중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 14만 여명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등록 기준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 중 외국인학생, 병원학교·소년원학교 등 이중 학적 학생 등을 제외한 수치다.

고등학생들의 첫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참정권 교육도 서두르고 있다. 교육당국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각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가 참여하는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지난 6일 발족했다. 추진단은 향후 관련 정규교과 또는 그 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 등 선관위 자료도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당국의 만 18세 선거교육은 처음부터 삐그덕 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관 주도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관할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준비해왔는데 선관위가 사단법인이 아닌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모의선거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소지가 있다며 불허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선관위와 협의 없이 모의선거를 추진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교육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교육청은 모의선거를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 만 18세 유권자를 제외하고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선관위가 교육청의 모의선거가 법 위반이라고 보는 주요한 이유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 3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총선부터 만 18세 고3들이 유권자가 되는 만큼 공무원인 교사나 교육청 직원이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이 유권자인 고3 학생들을 제외하고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하면 법 위반 소지를 피해갈 수 있다.



/이미지투데이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첫 선거 참여로 학교가 정치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의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가 모호한 상황이어서 총선이 다가오면 후보들이 교육현장에 무작정 방문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입장 발표를 통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총선에 출마한 후보가 학교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며 “학교를 선거운동 관련 연설 금지장소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근 선관위는 만 18세 투표권 획득에 대해 국회에 보완입법을 요청하는 등 학교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당국은 선관위와 협의를 통해 참정권 교육과 학교 혼란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선관위와 교육부는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두 기관은 선거권 보장과 교육 현장의 학습권 보호가 조화되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무리한 선거운동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교육부가 선거교육과 함께 학교 정치화를 막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 개정 직후 고등학교 졸업식장에는 총선 출마를 앞둔 일부 예비후보들이 찾아와 명함을 돌리고 학교 주변에 고교생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만 18세 선거권 부여 법안 통과부터 선거교육까지 정책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등 갈등과 피해로 학교 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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