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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암호화폐 소득, 세금 20% 내게 될까

기타소득 다루는 소득세제과로 주무부서 바뀌며 논란

투자자, 세율 20% 기타소득세 부과 방식에 반발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특금법' 국회 통과도 관심





암호화폐 과세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가상통화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될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준비 중인 기획재정부가 최근 주무 부서를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꾸면서 확대됐습니다.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소득세와 함께 기타소득 등을 다루는 조직입니다. 기존에 실무 작업을 맡았던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합니다. 결국 정부가 암호화폐로 번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기 위해 담당 부서를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세종=연합뉴스


기타소득은 로또 복권 당첨금과 같은 불로소득이나 강연료·인세 등 비정기적 소득을 말합니다. 건건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 1년 동안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1년에 한 번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은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양도소득은 부동산·주식 등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남긴 차익을 말합니다. 자산 종류나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한 뒤 세금을 부과합니다. 암호화폐로 얻는 소득에 양도소득을 부과하려면 각 거래소로부터 가장자산 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중간거래자나 최종소득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로 얻은 이익을 양도소득보다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식이 편리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걷으려면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한 뒤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세는 최종 거래 금액만 보고 일정 비율로 필요 경비 등을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특히 미국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체계가 정교한 수준으로 정비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에 대해 ‘잡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한국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는 셈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기타소득세 부과 방식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세를 낼 경우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입고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했다가 50% 손실을 입고 500만원을 인출한 경우 투자자는 손실을 입고도 인출한 5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연합뉴스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지려면 특금법이 시행돼 정부가 각 거래소로부터 거래 내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암호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제세과를 중심으로 법인세제과, 금융세제과, 국제조세제도과, 제산세제과 등이 함께 과세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1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7~8월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까지 암호화폐 과세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방향으로 과세가 되더라도 국제적인 기준과 너무 동떨어지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정책이 투자자에게 너무 불리하거나 반대로 유리하게 될 경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만 따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기보다 국제적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미래 산업 방향과 발전 가능성 등을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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