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직 시절 저지른 각종 불법 정치공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을 동원해 이른바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와 개인 용도로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원이 선고한 사건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이 국정원 댓글 공작과 관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한 사건과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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