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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금융재산 상속을 잘하는 것도 투자다

NH투자증권 김정남 세무전문위원 (CPA/CFP)

NH투자증권 김정남 세무전문위원




부동산보다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다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아낄 수 있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금·펀드·주식 등 금융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각 금융재산을 평가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다. 예금이나 펀드는 상속개시일자(사망일) 기준의 평가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며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상속재산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 세금 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금융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명의변경 절차 시 유의사항, 그리고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 등을 제대로 확인해야 금융재산 상속세 신고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재산에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배당(아직 입금되지 않았더라도)은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수입 시기가 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피상속인의 소득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주식의 배당금은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일이 배당금 수입 시기가 된다. 즉 주총일이 상속개시일 이전이라면 해당 배당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되며 이와 관련한 배당소득세도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한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상속개시일이 수입 시기가 되며 파생결합증권(ELS·DLS)은 분배금 상환일이 수입 시기가 된다.



상장주식을 상속받을 때도 절세 요령이 있다. 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 명의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컨대 편의를 위해 배우자나 자녀 중 1명이 주식을 먼저 명의변경하고 그 현금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1명이 받든 3명이 나눠 받든 어차피 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동일하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세법상 대주주 양도세 문제다. 피상속인이 세법상 대주주인 종목의 주식을 상속하면 주식을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대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받은 그해에 상속인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받은 후 다음 사업연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주식의 수량과 관계없이 본인이 보유한 수량(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시가총액 및 지분율(최대주주 등은 제외)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식 양도 시기를 저울질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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