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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금지 대상 中 지역 확대, 현 단계선 현실성 없어"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기자회견

금지땐 우한 처럼 우리 교민 데려와야

자가격리도 급증, 더 긴급한 대응 방해

확진자 미발생 학교 휴교도 불안 조장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한국 입국금지 대상을 중국 광둥성 등 우한 이외 지역, 더 나가 중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주장에 대해 “현 단계에선 바람직하지도, 현실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과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신종 코로나 대책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 위원장(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은 “광둥성 등 우한 이외 지역, 더 나가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한국 입국을 금지하려면 우한처럼 ‘여행자제 및 철수 권고 지역’으로 지정하고 (한국행을 희망하는 우한 교민에게 했듯이) 해당 지역 교민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동현(오른쪽 두번째) 한국역학회 회장과 감신(〃 세번째)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10일 오후 서울대 의대 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른쪽은 대한예방의학회 기모란 신종 코로나 대책위원장, 왼쪽은 홍윤철 기획위원장(차기 이사장). /연합뉴스




그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금도 1,000명을 넘는데 입국금지 대상 지역을 늘리면 그 수가 크게 늘어나 이들을 관리하는 데만도 과부하가 걸려 더 급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며 “입국금지 문제는 중국의 감염자 발생 동향과 우리의 대응역량, 우선순위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광둥성 등을 입국금지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없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 비해 한참 적다는 점 ▶하루 3만명에 이르던 중국→한국 입국자가 여행자제 권고 이후 5,000명 이하로 줄어 꼭 필요한 사람들만 오가는데 그것까지 막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는 점 ▶한국에 들어오려면 중국에서만 6회 이상, 한국에서도 다단계 방역절차를 거치므로 의심환자 등이 대부분 걸러진다는 점 ▶신종 코로나 환자는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 정부가 국외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꼽았다.

싱가포르·일본 등에서 입국한 확진자의 경우 정부의 잘못된 기준 적용으로 확진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준을 바꿨고 현재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중국 여행 사실만 알 수 있는데 확인 지역이 동남아시아로 확대되면 나아질 것”이라며 “다만 전산시스템에 상당한 과부하가 걸려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기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의 처·청 격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가 처·청으로 격상되고 지방청·분소 등이 있다면 지자체와의 협력이 상당히 원활할 수 있을텐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11곳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꾸려졌지만 (질병관리본부 직원이 정부 직제에 근거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위상이 모호해 서울·경기·부산 외에는 자리를 잡지 못했고 대처 수준도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향후 법률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회장(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인근의 학교·상점 등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공중보건 측면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고 공포와 낙인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소모하게 된다”며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과도한 불안을 조장하거나 효과 없는 과잉대응을 조장해선 안 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그는 “확진 환자가 방문한 시설과 직장도 적정한 환경소독으로 충분하며 장기간 폐쇄는 불필요하다”며 “확진환자 방문지역에 대한 추가 조치 등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교육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이 상호 협의해 기본원칙과 지침을 마련해서 불필요한 혼선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또 “환자를 비난하고, 접촉자를 무조건 격리하고, 발열·기침 증상이 있다고 하여 공동시설 출입을 막고, 전파력이 있는지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확진환자가 다녀간 곳을 일단 폐쇄한다면 당사자들이 방역당국을 피하게 된다”며 “감염병 방역활동의 성패는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포용과 인권보호에 달려 있다는 게 그동안 감염병 유행에서 얻은 보건학적 교훈”이라고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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