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7월 시행…연 최대 12만원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사용한 만큼 지역화폐로 돌려준다.

지원 대상은 만 13∼23세 경기지역 청소년이다. 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등 경기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안에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와 지하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선불 교통카드나 본인 명의의 후불 교통카드 1장을 지정한 뒤 사용해야 한다. 도는 올해 1∼6월 사용한 교통비도 소급해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중·고등학생 20만8,000명, 대학생 22만명이 교통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