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탈루 혐의가 포착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장 어린 나이가 만 15세였으며,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가 74%(240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자를 연령대로 보면 20대 이하 33명, 30대 207명, 40대 62명, 50대 이상이 23명이며 법인은 36곳이다.
이들 중 173명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 중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자들이다. 친인척 간의 고액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했거나 변제능력이 의심돼 편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88명은 국세청 자체 조사 결과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의 경우 경제능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신고소득이 적음에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가 발견됐다. 아울러 고액 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 및 부동산업 법인 등 36곳이 선정됐다. 해당 사례를 보면 뚜렷한 자금출처 없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맞벌이 부부, 신고소득과 비교해 너무 비싼 아파트를 취득한 20대 개인 서비스 업체 운영자 등이 포함됐다. 근로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4년 차 직장인 30대 남성은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할 때 기업 대표인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과세당국은 소득 대비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기간에 취득한 전체 보유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는 물론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고액 차입과 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해 취득한 경우에는 부채 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해 편법증여와 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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