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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이르면 내주 키코 피해배상

일성하이스코 32억·재영솔루텍 10억

구체 절차 합의하는대로 지급 방침





우리은행이 이르면 다음주 중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기업에 배상금을 지급한다. 우리은행은 앞서 해당 은행들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배상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 금감원으로부터 분쟁 조정 성립 관련 공문을 받고 키코 피해기업인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 협의를 개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규정상 공문 접수일로부터 20일 안에 지급하면 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전달 대상·방식 등 구체적인 절차를 합의하는 대로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기업별 배상금은 일성하이스코 약 32억원, 재영솔루텍 10억원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008년 키코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 4곳에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이 가운데 이사회에서 권고안대로 배상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곳은 현재까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신한은행은 이달 초 이사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부의하지 않았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자율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가장 먼저 결정했지만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안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달리 키코 피해는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사안이어서 은행의 일부 사외이사들은 배상을 받아들일 경우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수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금감원은 은행들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 시한을 다음달 초까지 두 차례 연장한 상태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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