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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간에 검은옷 입은 무단횡단 보행자 친 것은 과실치사 아냐”





야간에 검은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정상적인 차량 운행 중에 쳤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5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황씨는 지난해 1월 야간에 경기 화성시의 한 국도를 제한속도인 시속 70km로 주행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황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검찰의 의견을 반영해 황씨에게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야간이었지만 주변에 가로등이 있었고 건물과 건물에 설치돼 있는 간판에서 나오는 불빛이 있었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검정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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