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부터 시작된 기아자동차 신형 4세대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계약이 21일 전격 중단됐다. 기아차는 이날 고객 안내문을 내고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사전계약은 21일 오후4시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공지된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계약 가격이 변동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세제혜택을 예상하고 가격을 책정했지만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전계약을 중단한다는 얘기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계약자는 지난 20일 기준 약 1만2,000여명이다.
기아차에 따르면 이번 상황은 관련 부서의 착오로 벌어졌다. 쏘렌토가 국산 최초의 중대형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보니 세제혜택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산 브랜드에서 출시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중소형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정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 무리 없이 충족됐다”며 “쏘렌토처럼 큰 차가 처음이다 보니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정부 세제혜택은 143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기아차는 신형 쏘렌토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가격을 △프레스티지 3,520만~3,550만원 △노블레스 3,800만~3,830만원 △시그니처 4,070만~4,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제혜택 제외로 얼마나 가격이 올라갈지는 미지수지만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는 “하이브리드 모델 계약 재개 시점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라며 “디젤 모델 사전계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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