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밝혔다. 대법원 승소를 받고 복직한 지 사흘만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17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을 받았으나 지난 20일께 사직서를 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법무부에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고 지난 13일 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복직했다. 다만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에게 의원면직 제한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은 지난 2017년 4월 저녁식사 자리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았다. 이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을 면직 처분지만 두 사람 모두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취소 청구 소송을 청구, 승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의 상고 포기로 지난해 1월 복직했으나 곧바로 사직한 바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무죄 취지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안 전 국장은 대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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