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검찰을 또다시 압박했다.
4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지방경찰청이 최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대구지검이 기각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대검찰청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입장을 따라 반려했다고 하는데 어제부로 질본 입장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대검에 신천지 신도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업무 연락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검찰은 신천지를 강제수사하면 방역에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는 중대본과 질본의 입장에 발맞춰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중대본과 긴밀히 업무협조 중”이라며 “어떤 방향이 합리적인지는 봐야 한다”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자칫 양측 사이의 시각 차가 이른바 ‘기 싸움’으로 비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보건복지부나 중대본에서 신천지 교단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청하는 공문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중대본은 예배 출입 정보의 확보 필요성에 대해선 대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먼저 방역당국의 권한으로 신천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강제수사를 하려면 대상자가 방역당국의 요구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경찰청이 다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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