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A 금융사는 베트남 금융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고 현지 공동투자 파트너와도 계약을 맺었지만 정작 국내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우리나라 법 상 금융사가 해외 신규 직접투자를 할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내용이 수리되지 않아 베트남으로 돈을 못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말부터 금융사의 신규 해외직접투자가 ‘전부 사전신고 원칙’에서 ‘최근 1년간 누적 3,000만달러(약 360억원) 이하 투자 시 1개월 내 사후보고 허용’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해외진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고 계약을 성사시킨 금융사는 사전보고 없이 연간 3,000만달러 이내로 투자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사례에 대입해보면 해외투자 건수의 약 70%가 규정 변경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다수의 금융사들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즉시 적기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금융위는 해외직접투자 금융사의 건전성 요건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역외 금융사 설립, 운영현황 보고 대상도 금융감독원·한국은행에서 금감원으로 단일화한다. 또 보고 주기도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간소화되면서 금융사의 보고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보고받은 내용을 한은과 공유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해외지사를 청산하는 것도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금융사가 해외 지사에서 수개월째 손실을 입어 지사를 빨리 청산하고 싶어도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앉은 자리에서 투자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지사에서의 업무 추가, 명칭 변경 등 당초 사전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조치를 취하기 전 신고하는 것에서 1개월 내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하고 4월29일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건전성 규제도 연내 정비해 중복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