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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세법 합의…자영업자 세금감면 확대

-부가세 감면 기준 연매출 6,6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확대

-다만 적용기간을 2년서 1년으로 단축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도 올해에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확대

유성엽(왼쪽부터) 민생당,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권욱기자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세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안 ‘연 매출 6,6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서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늘리되 혜택 적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평균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 최대감면율(15∼30%)의 2배 수준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세액감면율은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이다. 이에 따라 총 13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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