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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발송 후 급변 종목 23일부터 '투자주의' 지정

한국거래소 전경./서울경제DB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스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두 기관은 주식매수추천 스팸 현황을 시장경보제도에 편입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거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단계를 거치며 투자경고와 위험단계에서는 하루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특히 시감위는 시장경보제도 중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 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관여 과다종목을 신설하고 오는 23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 메시지가 발송된 후에 주가 또는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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